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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대출정보 공유 P2P업체, 전체 '절반'에 불과

신용정보원 가입 P2P업체 237개사 중 112개사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9-03 06:3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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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의 절반 이상이 차주 대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P2P업체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 대다수는 등록을 마친 상태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형 P2P업체는 사실상 '부실 대출 사각지대'로 남은 셈이다.

3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에 'P2P연계대부업' 신분으로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237개사 중 112개사(47.3%)인 것으로 확인됐다.
P2P업체들은 지난해 5월27일부터 대부업권 신용정보의 전(全) 금융권 공유 조치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P2P연계대부업자' 신분으로 차주 대출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추후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P2P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제도권 밖의 P2P연계대부업자 신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변경돼 신용정보원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신용정보원은 지난달 4일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신용정보원에 정보 공유를 하는 P2P업체는 차주가 다른 업체에서 대출받은 이력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대출받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중복대출'을 막을 수 있다. 또 P2P대출 이력을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공유받을 수 있어 전체 금융권의 건전성 향상에도 효과가 있다.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업체에서 대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차주의 중복대출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P2P업체의 대출 사각지대를 노리는 일도 빈번했다. P2P 관련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대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업체를 구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4년 전만 해도 정보 공유 업체는 7개사에 불과했다. 비록 P2P업체의 절반 수준만 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 반응은 긍정적인 이유다. 그나마 부실 대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덜어냈다는 것이다. 업계는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다는 분위기다.

게다가 P2P대출은 다른 금융업권과는 달리 대출 정보 데이터가 부족해 신용평점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지적돼왔는데, 신정원에 가입하는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이런 공백이 메워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대표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P2P대출 이력을 신용평점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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