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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시설 운영 중단·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도 "코로나19 이번주 고비"…분야별 방역수칙 이행점검 강화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09-02 11:48 송고
30일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은 산방산탄산온천. 지난 23일 제주 29, 33번 확진자는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같은시각 온천을 방문한 이용객 3명(제주 40, 42, 44번)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2020.8.30/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30일 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은 산방산탄산온천. 지난 23일 제주 29, 33번 확진자는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같은시각 온천을 방문한 이용객 3명(제주 40, 42, 44번)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2020.8.30/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일부터 14일까지 도서관과 미술관 등 도내 공공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또 전통시장과 식당,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11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제주형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도 공공 다중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실외체육시설은 사전예약제로 개방 운영됐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간 당 관람객수를 제한해 운영해 왔다. 도서관은 열람실내 50%까지 제한적으로 개방해왔다.

경로당은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는 대신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아 왔다.

그런데 제주에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20명의 코로나19 확진자(27번~46번)가 발생한데다 '게스트하우스·산방산탄산온천발(發)’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경로당,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은 3일부터 14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이 전통시장과 실내 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클럽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3종,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PC방,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과 소관 부서가 인정하는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10월1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1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다"며 "분야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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