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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공공의대 요구는 위법, 의사수는 논의 가능"

"첩약 시범사업 철회, 건보법 위반해야…공공의대 신설은 국회 입법"
"수련병원 현장조사 침묵시위 공무집행 방해 검토 안 해"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김태환 기자 | 2020-09-01 12:08 송고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0.8.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020.8.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하는 정책 철회 요구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공공의대 설립 철회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위반해야하거나 국회의 입법권을 해치는 등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의대정원 확대 철회만이라면 이미 조건 없이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라면서, 전공의들이 대안을 제시할 시 정부도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등의 정책 철회를 명문화하라고 요구하면서 집단휴진을 이어오고 있다.

윤 정책관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가지 한방 첩약을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보고 결과를 평가해 정식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건정심에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대한의사협회도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 논의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라며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미 의료계-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며 "또한 공공의대의 세부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공공의대 설립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윤 정책관은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정책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는  두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전공의 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 행사를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 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수련병원에서 복지부의 현장조사 자리에서 침묵시위 등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무집행방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근무했던 전공의가 고발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병원의 수련부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근무사실이나 착오 과정들이 있었던 점을 발견했던 관계로 추후 검증 과정을 체계화 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사법적 처리 과정에서 적법성·의도성 등을 검증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조사과정에서 밝혀져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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