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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1035명에게 55억원 구상권 청구

소송전단팀 구성해 방역 위반 확인중…유사 사례도 동일한 대응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20-08-31 19:56 송고 | 2020-08-31 20:11 최종수정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 강연재 변호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 강연재 변호사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비판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한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035명에게 55억원 규모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구상권 청구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어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035명이다. 이들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 총액은 65억원이며, 그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평균진료비 632만5000원(건보공단 부담금 534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단체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처럼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방역을 방해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를 제한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이라고 설명했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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