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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했지만, '대면 예배' 또 강행한 일부 교회들…지자체들 '법적 조치'

대다수 지켰지만 부산·광주 지역 일부 교회서 대면예배 '강행'…적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박기범 기자, 한산 기자 | 2020-08-30 15:25 송고
3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회가 부산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2020.8.3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3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교회가 부산시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2020.8.3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를 지켰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개신교계에 따르면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역의 대형교회 등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등으로 참여하는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개신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영락교회와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잠실교회, 주안교회, 창동염광교회 등 대형교회는 물론 많은 중소형 교회들도 대면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교계에 따르면 일부 교회는 금지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부산시에서는 이날 지역 내 전체 1765개 교회 가운데 42곳이 대면 예배를 제한한 시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30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임영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장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초법적 정부가 공산사회에서 하는 일을 하는데, 정부는 국민과 교회를 이간할 게 아니라 화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이번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중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34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8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전체 1492개 교회 중 12곳이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광주 서구의 한 교회에서는 오전에만 3차례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광주시에는 지난 27일부터 2주간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배에 참여한 인원 수, 고의성 등을 파악해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 적발된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종교시설은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후 부산 충남 대전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조처가 내려졌다. 

이에 해당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제작에 필요한 인력 20명 이내만 내부 입장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주 일요일 현장 예배를 강행하다 적발된 교회는 서울 17곳, 경기 424곳, 인천 378곳, 충남 751곳, 부산 279곳 등으로 2000곳에 달하는 교회가 행정명령을 거부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역의 교회 연합기관들도 이같은 행정명령을 비판했다. 28일에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고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비판했다. 이들은 "변형된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서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달 말 이후 모든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통예배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도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소속 교회 1800여곳에 공문을 보내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의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인 것"이라고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비난한 바 있다.
30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개신교회 출입구에 광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광주시가 지난 27일부터 2주간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교회는 28일에 이어 이날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2020.8.30/뉴스1 © News1 한산 기자
30일 오전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개신교회 출입구에 광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광주시가 지난 27일부터 2주간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교회는 28일에 이어 이날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2020.8.30/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개신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면 예배를 고수하는 일부 교회와 그 교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고 비대면 예배 지침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며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개신교회의 계속되는 행정명령 불응과 관련, 이들을 향한 시선도 싸늘해져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인이라는 이유로 식당이나 가게의 출입을 금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코로나19가 일부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지난 5월 즈음에도 개신교는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당시에는 종교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개신교회의 지속되는 일탈에 따른 개신교계를 향한 싸늘한 시선은 앞선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지난 6월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실시한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32.2%), '이중적인'(30.3%), '사기꾼 같은'(29.1%) 등의 부정적인 모습이 주를 이뤘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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