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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30일부터 목욕탕·키즈카페·학원도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중위험시설 6종에 적용
3단계 준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무안=뉴스1) 김영선 기자 | 2020-08-29 18:03 송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전남도 제공)2020.8.27/뉴스1 © News1 김영선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전남도 제공)2020.8.27/뉴스1 © News1 김영선 기자

전남도는 최근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고위험시설과 중위험 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0일부터 발동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경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하되 정부에서 정한 감염 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순천, 광양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목포, 완도 등 서남부권과 광주 인접 시·군에서도 광범위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7일 도민 호소문을 통해 확진자 발생 동향과 심각성을 알리고,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30일 0시 부터 9월7일 밤 12시까지 시행된다. 12종의 고위험시설과 6종의 중위험시설은 인원에 상관없이 집합이 금지된다. 키즈카페와 견본주택, 300인 미만의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집합금지 적용시설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과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체력단련장, GX 스피닝, GX 줌바) 직접판매 홍보관을 비롯해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배드민턴장, 수영장, 볼링장(락볼링장 포함)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를 전파하거나 방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경제활동에 엄청난 제약과 위축이 불가피해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2단계 방역수칙을 잘 지켜 나가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한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는 전국적인 확산추세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총 92명의 국내 감염자가 발생했다. 특히 순천 지역에서 n차 감염이 이어지는 등 발생 추이가 심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강력한 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ysun1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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