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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쳤다" 4분동안 4명에 흉기난동 40대, 징역형…"죄질 매우 불량"

법원 "유죄판결 보름만에 범행…실형 선고 불가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8-29 06: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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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에서 행인 4명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27일 오전 9시58분 박씨는 서울 관악구 소재 주택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통화 중인 남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며 찌를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59분 박씨는 20대 남성에게 다가가 "나 미쳤다. 미친놈이다"고 말을 하며,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도 있다.

이후 박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여성과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남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데 걸린 시간은 4분에 불과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흉기협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낮에 대로변을 활보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위협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박씨는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박씨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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