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산시, 목욕장 819곳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29일 0시부터 9월6일 밤 12시까지 유지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20-08-28 15:26 송고
27일 여성 세신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온천센터 입구. 2020.8.28 © 뉴스1 이유진 기자
27일 여성 세신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온천센터 입구. 2020.8.28 © 뉴스1 이유진 기자

부산시는 29일 0시를 기해 부산시 내 목욕장 819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자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9월 6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시는 2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목욕장은 법률용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목욕탕' 등을 포함해 '목욕장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시는 부산시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관광객 중 상당수가 목욕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장소의 특성상 다수의 접촉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이 커 목욕장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한순간 한 명의 방심과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소재 가야스파벨리 목욕탕을 이용한 6명과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온천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 세신사와 직원 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해운대온천센터 여성 세신사의 경우 접촉자가 1500여명으로 추산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pkb@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