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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만든 고교생의 항변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가 범행"

10대 남성 5명 협박 성착취물 제작하게 하고 배포·돈 갈취도
소년법상 최고형 단기 5년에 장기 10년 구형 받고 선처 호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8-28 11:28 송고 | 2020-08-28 11:40 최종수정
페이스북 등에 공유되고 있는 성착취물 추정 실시간 영상 © 뉴스1
페이스북 등에 공유되고 있는 성착취물 추정 실시간 영상 © 뉴스1

10대 남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 구형된 텔레그램 대화방 '중앙정보부' 운영자 '자경단'이 재판에 이르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냈던 탓에 범행에 빠져들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경단' A군(17) 측은 28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코로나19로 고등학교 2학년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가서 친구를 만날 수도, PC방을 갈 수 없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게 됐다"면서 "우연히 한 잠재적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채널을 접속하게 됐고, 점점 빠져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잠재적 성범죄자들을 응징해야겠다고 생각해 위협해 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됐고, 실제 돈이 입금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 놀라 다시 돈을 되돌려주고 사과하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사이트에 접속해 범행을 할 때마다)게임의 한 장면으로 인식됐고, 마치 정의의 심판자가 된 것 같은 커다란 착각에 빠져 범행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A군 측은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고, 중학교 2학년에는 부회장을 할 정도로 성실히 학교 생활에 임했으나, 코로나19로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중 자기 방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연히 접한 사이트에서 범행을 한 것"이라면서 "비행 전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한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달라진 삶을 살 계획"이라면서 선처를 구했다.
A군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서 "평생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면서 짧게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는 A군의 부모도 나와 방청석에서 "잘못 키웠다"면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바란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이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까지 함께 재판을 받았다.

A군의 선고공판은 9월18일 열릴 예정이다.

A군은 올 3월15일부터 3월27일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중앙정보부'를 운영하면서 10대~20대 초반 남성 5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SNS상에 의뢰인의 지인 사진으로 불법 성 영상물을 만들어주겠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들을 협박해 2명으로부터 5만3900원을 받아 챙기고, 3명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군은 피해 남성들에게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스스로 굴욕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만 15세 미만 남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2020년 1월3일 만 11세 학생에게 지인합성사진 등을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10만원을 챙기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해 2월24일에도 같은 범행을 해 돈을 챙기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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