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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세입자 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집주인 도움 없이 'OK'

타 전세계약 확인 필요 없어져…다중주택도 전세 보증
가입요건·보증료율 체계 등 개선…내달 7일부터 시행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8-27 11:00 송고 | 2020-08-27 11:44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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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사실상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아파트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각에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요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다른 임차인의 전세계약 기간과 전세보증금 등을 명시하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 서명을 하게끔 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고,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다른 전세 계약 확인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 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0.154%) 그대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타 전세 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입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중주택이란, 직장인 또는 학생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다. 1개 동 주택의 연면적 330㎡ 이하, 3개 층 이하 구조다.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선순위채권 관련 리스크 측정이 곤란해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또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기존에 아파트(0.128%)와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을 고려해 세분화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증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계약 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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