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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 내일부터 시행…옥석가리기 본격화

규제·투자자보호 강화…정식 P2P업 등록 신청 시작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 공고…내년 5월 업무 시작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8-26 17:13 송고 | 2020-08-27 06:3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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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P2P법에 따라 정식 P2P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을 받으며, P2P업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에 나선다. P2P업체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는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법의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제도권 밖에서 '연계대부업'으로 존재하는 P2P금융은 법 시행과 함께 제도권으로 진입한다. 지난 2003년 시행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 탄생한다. 

법 시행에 따라 P2P업을 하려면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운회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P2P업체는 강화된 정보공시 의무, 제한된 대출·투자한도, 금지행위 등을 따라야 한다. 우선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은 앞으로 필수로 공시해야 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금리·금액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금융기관이 P2P상품의 연계대출 금액에 최대 40%(부동산 관련 상품은 20%) 투자할 수 있게 허용된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허용만으로도 일반 투자자들은 간접 보호 효과를 받을 전망이다. 기관은 리스크 평가 능력이 있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해 리스크 평가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는 기관이 투자하는 P2P업체에 따라 투자하기만 해도 손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P2P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모집금액의 80% 이상 투자금을 모으면 나머지는 자기자본으로 투자가 허용된다. 이 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 금지, 연체율 관리 의무(20% 초과시 관리방안 마련 의무 등), 구조화상품 등에 대한 연계대출·투자계약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또 P2P업체는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은행, 증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분리·보관해야 한다.

내년 4월30일까지 P2P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차입자 500만원, 업체당 1000만원(부동산 관련은 500만원)이다. 소득적격투자자(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는 동일차입자에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이후 5월1일부터는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업체 3000만원(부동산 관련 1000만원)까지 허용된다. 소득적격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2000만원, 전체 업체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정식 P2P업자 등록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업체는 자본금요건(5억원·10억원·30억원),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요건, 준법 감시인 및 전산인력(2명)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감독당국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이날까지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회계법인 감사보고서가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누락·오류가 있어 부실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P2P법령을 충분히 숙지·검토해 등록 신청을 준비하길 당부한다"며 "원활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를 위해 신청 전 사전검토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7일부터 P2P업체의 거래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에 나선다. 다음달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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