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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MBC 안광한·김장겸 전 사장 2심도 '집유'…"사안 심각"

백문종·권재홍 전 부사장 등 경영진 4명 집행유예
법원 "우리 사회의 '워치독' 언론사가 내부선 기본원칙 무시"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8-26 10:56 송고
김장겸 전 MBC사장 © 뉴스1
김장겸 전 MBC사장 © 뉴스1

기자와 PD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노조를 지배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장겸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으나, 양형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운영규약 등을 살펴보면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이 보직부장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한 부분은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지만, 방송사에서의 지위, 다른 유죄 범죄 사실에 비춰봤을 때 원심 양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게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노조활동까지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노사관계법 교수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실형 선고는 신중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사장 등 전직 경영진 4명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전보함으로써 노조를 지배·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중 19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의 업무를 위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전보해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 4명은 MBC 사측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을 보도·방송 제작부서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2014년 별다른 업무가 없는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조합원들을 이 센터로 전보발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2월 사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보도본부장으로 2명의 센터전보발령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로 제1노조의 노조활동에 피해가 생겼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전 사장 등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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