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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일본 제국주의 상징' 욱일기 사용·전시 처벌법 발의

교육·문화·보도 등에만 사용 가능…"공공연한 사용·전시 금지해야"
서훈 받은 외국 인사, 한국 국격 훼손시 취소…상훈법 개정안도 발의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8-26 10:25 송고
재미한인회장단이 지난해 10월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평화, 반환경 2020도쿄올림픽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복도에 전시된 욱일기 관련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재미한인회장단이 지난해 10월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평화, 반환경 2020도쿄올림픽 대응을 위한 토론회'에서 복도에 전시된 욱일기 관련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전시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욱일기에 대한 사용 및 전시 등을 금지하고, 기타 전쟁범죄의 상징물 또한 동일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교육·문화·보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욱일기 깃발 아래 피해 입은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욱일기의 공공연한 사용과 전시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 의원은 한국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외국 인사가 혐한 발언 등으로 한국 국격을 훼손할 경우 이를 취소하는 상훈법 개정안 또한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등 A급 전범 용의자를 비롯해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 등은 한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특히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책을 출간한 혐한 인사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으로 재직하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선고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역사 바로 세우기' 시리즈의 첫 번째 법안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파묘법'을 발의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과 맞물려 논란이 됐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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