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유흥주점 폐쇄되니…일반업소가 접객원 고용 영업하다 적발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2020-08-25 11:20 송고
12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유흥시설인 감성주점에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행정명령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2020.5.1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12일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유흥시설인 감성주점에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행정명령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2020.5.12/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업소가 문을 닫은 가운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쯤 북구 용봉동 한 술집(bar)에서 불법으로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바에서 접객원 3명이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당국이 유흥주점 등에 대해 내려진 집합금지와 시설폐쇄 행정명령 이후 일반업소가 변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조사를 마친 뒤 해당 업소를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유흥주점과 클럽에 집합금지와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h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