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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 댓글 일베 회원 무죄 뒤집혔다…2심서 '벌금70만원'

게시판 올라온 여성 사진에 "육덕이다…꼽고 싶다" 댓글
2심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폄훼…모욕에 해당"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8-25 09:58 송고 | 2020-08-25 16:43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터넷에 올라온 여성 사진 게시물을 두고 "육덕이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베 회원 박모씨(39)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2일 일베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 여성 A씨의 사진 게시물에 "육덕이다. 꼽고 싶다"라는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박씨는 당시 '꼽고 싶다'가 A씨를 피트니스 모델 중에 손에 꼽을 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육덕(肉德)'의 사전적 의미는 '몸에 살이 많아 덕스러운 모양'인데, 여성이 풍만하다거나 성적 매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가 후자의 의미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피해자의 몸매를 최고로 손꼽는다는 의도로 위 댓글을 게시했다고 변명하나, 전체 문맥이나 박씨가 선정성을 강조한 신체 부위 등을 살펴보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폄훼하는(깎아내리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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