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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장애인·뇌경색 환자 성폭행 40대 남성 '징역 5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08-24 11:40 송고 | 2020-08-24 11:57 최종수정
장애인 등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남성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뉴스1
장애인 등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남성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뉴스1

동성인 장애인이나 뇌경색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경마장에서 만난 장애인 B씨에게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해 9월11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된 C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 레슬링을 하지고 하면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30만원을 꾼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장애가 있거나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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