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남성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뉴스1 |
동성인 장애인이나 뇌경색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경마장에서 만난 장애인 B씨에게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술에 취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같은해 9월11일에도 식당에서 우연히 알게된 C씨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 레슬링을 하지고 하면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20만~30만원을 꾼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장애가 있거나 뇌경색으로 투병 중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미 같은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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