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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짜고 자매같은 언니에 수면제 먹여 성폭행 40대 '징역 6년'

뷸구속기소된 여친은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法 "자매처럼 지낸 친분 이용 약 먹여 범행, 충격적"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20-08-20 11:46 송고 | 2020-08-20 17:5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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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함께 여친의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언니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등상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공범인 여자친구 B씨(27)에게는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시내 모텔에서 B씨와 의붓자매처럼 지내온 언니(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는 구속,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B씨의 어머니와 언니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연인관계로 지내와 의붓자매처럼 가까웠다.

당시 B씨가 언니와 술을 마시던 중 수면제 등을 먹여 정신을 잃게 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와 통화하며 범행 수법 등을 공유했다.

A씨는 B씨에게 “약을 으깨서 술에 타서 먹여, 조그만 먹이면 가”라고 범행을 지시했고, B씨는 범행 후 얼마 뒤 A씨를 집으로 불렀다.

이후 범행을 망설이는 A씨에게 “쓰리썸 하고싶다며”라고 말하면서 계획한 범행을 실행했다. 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이들은 피해자가 당시의 행동·말을 기억하고 있어 의식을 잃었다 보기 어려워 수면제의 영향으로 상해에 이른 것이라할 수 없으며 강간상해죄 역시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화나 행동을 간간이 기억하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낼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서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이어 “오랫동안 자매처럼 지낸 친분을 범행에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술과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에 이르게 한 뒤에 간음하고 촬영까지 한 점 등 범행이 위험하고 충격적이다”고 꾸짖었다.

불구속 기소됐던 B씨는 이날 실형으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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