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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가격리' 음모론까지…강연재 "음성 자가격리 의무 없는데 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8-20 10:29 송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오전 확진자와 접촉한 사살에 따라 토론회 직후 코로나 19검사를 응해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오는 31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히자 '정부의 불법격리 강요를 감추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음모론까지 등장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법무특보를 지냈던 강연재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2주간의 강제 자가격리 의무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낙연이 2주 격리에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 상대로 불법 격리를 강요해왔기에 할 말이 없어 스스로 하는 (자가격리에 들어 간)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를 당했던 상당수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 하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택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음성자는 2주 격리의무 없음을 주변에 많이 알리시기 바란다"며 음성판정에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74575호)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따르면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며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를 들었다.
강 변호사 주장은 음성판정 자체가 감염병 의심자에서 벗어났다는 말이기에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전날 밤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판정을 통고받았으며 의심증상도, 아무런 불편도 없다"면서도 "서울 양천구 보건소로부터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가 중요하다는 연락을 받아 그 지침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31일 정오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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