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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경' 김상혁·송다예, 법적부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고? 김상혁 측 "잘 몰라"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20-08-19 09:11 송고
송다예(왼쪽)와 김상혁/ 사진=송다예 인스타그램, 뉴스1DB© 뉴스1
송다예(왼쪽)와 김상혁/ 사진=송다예 인스타그램, 뉴스1DB© 뉴스1
클릭비 출신 방송인 김상혁(37)의 전처 쇼핑몰 CEO 송다예(31)가 김상혁과는 법적 부부가 아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혁 소속사 측은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부분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상혁의 소속사 케이이엔엠 관계자는 19일 뉴스1에 김상혁과 송다예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인 이혼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송다예의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개인 사정이라서 잘 모른다"면서 "좋은 일도 아니고 해서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케이이엔엠 관계자는 뉴스1에 "김상혁이 이혼 조정에 합의하며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었다"며 합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생활이기에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송다예는 한 매체를 통해 "이혼 조정은커녕 혼인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사이고 애초에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던 것"이라며 김상혁과 자신이 법적 이혼 절차를 밟았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혁과 송다예는 1년간의 교제 끝에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1년만인 올해 4월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소속사는 "김상혁씨는 배우자와 견해의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를 응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김상혁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잘 살았어야 하는데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상혁은 지난 1999년 그룹 클릭비로 데뷔한 1세대 아이돌 출신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상혁보다 6세 연하인 송다예는 2010년대 온라인에서 얼짱 출신 쇼핑몰 CEO로 유명해졌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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