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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감 처조카 교육감 표창 공정성 여부 감사해야"

시민모임 "전입 1년여만에 표창" 의혹 제기
광주시교육청 "절차적 문제 없어…특혜 아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20-08-18 09:34 송고 | 2020-08-18 10:10 최종수정
광주시교육청 전경. /© News1
광주시교육청 전경. /© News1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처조카가 광주로 전입된 지 1년여만에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를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 교육감의 처조카가 전입 1년여 만에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며 "표창을 할 만한 공적 기간과 근거가 부실할 수 밖에 없어서 해당 표창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장 교육감 처조카의 광주 전입에 대해서도 인사교류 특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가 '2019년 상반기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대상자 '로 기관(학교)에서 추천받은 25명 중 15명을 표창자로 결정했고, 이 명단에 장 교육감의 처조카 A씨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교육감의 인척이라는 이유로 표창, 승진 등 각종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A씨의 광주시교육청 근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기관 내 다른 공무원들보다 우수한 공적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인데다가 공직사회 안에서도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포상의 공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시민들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절차대로 진행했고, 법적이나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천일까지 5년간 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광주에서 근무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용을 중심으로 5년 이상을 근무하면 되는 규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이 건물의 식당 등 전체적인 리모델링 업무를 맡았고, 예산 절감 등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며 "특혜성으로 제공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전남에서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7년 7월 전남도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으로 전입했다. 전입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특혜성 의혹을 제기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절차적으로 진행,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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