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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공매도, 20년 징역형을" 박용진 "입법안 만들겠다"

이 “공매도 금지 추가연장” 함께 금융시장 교란세력 엄단 주장
박 “제안에 감사…전문가 등 의견 수렴,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20-08-15 21:08 송고 | 2020-08-15 21:17 최종수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매도 제도 개선 제안에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매도 제도 개선 제안에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매도 제도 개선 제안에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매도와 관련된 지사님의 고견이 담긴 글, 잘 읽었다. 우선, 국회에서 금융분야에 대한 입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전반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으로서 공매도와 관련한 깊이 있는 고민과 대안 제시에 감사 말씀의 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 모든 것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동감을 포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저는 이미 초선 시절인 2016년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의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주가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세력이 판을 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지사님의 주장대로라면 공매도는 이제 재개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지사님 말씀처럼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주가는 이미 2400을 넘어 2500까지 치닫고 있다”며 “오히려 침제에 빠진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과열 우려를 안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이 공매도의 순기능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지사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공매도를 둘러싼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가 내려가야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이익인 제도다.

그는 “공매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 투자 기회를 넓혀 주식시장을 더 정교하게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대해 20년 이상 징역형 등으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그러나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특히, 공매도 거래비중의 단 1%대에 불과한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지 오래다. 일부 시장참여자에게만 이용돼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이야말로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다. 경제 근간을 흔드는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는 ‘20년 징역형’이나 부당이득 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다시는 불법행위에 가담 못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매도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공매도 규제 위반 시에는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영국은 상한액 제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는 충분한 시장 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들 비중(거래대금의 70% 이상)이 높은 시장이며 외국인 투자점유도 높은 시장이다.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제도는 단기적인 보완 차원이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Up-tick rule, 호가제한 규정)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요소 감지 시 이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체계와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며 "그래야 적정 시장가격 조율, 과열 시 버블 방지,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자시장은 비정상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모두 환수해야 망국적 투기자금의 놀이터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향하던 유동자금이 기업활동의 근간이자 자금 조달의 원천인 주식시장에 유입돼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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