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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구정현대 경비원 대량해고, 부당해고 아니다"…1심 뒤집혀

입주자대표회의, 중앙노동위원장 상대 행정소송 승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있어…노조와도 성실히 협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08-15 06:00 송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경비실에 주민들이 맡겨 놓은 차키가 빼곡히 걸려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경비실에 주민들이 맡겨 놓은 차키가 빼곡히 걸려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압구정현대아파트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 강문경 진상훈)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직접고용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를 위탁방식으로 바꾼다는 명목이었다.

경비원들은 위탁관리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우리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표기구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긴급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때 일반 기업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성격, 업무 내용, 아파트 관리 특성을 이유로 자치관리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해고는 아파트의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써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 용역계약 입찰에서 경비원 연령은 70세 미만으로 하되, 현재 근무자를 고용할 때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근무 중인 경비원에 대한 고용은 전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계약을 맺은 위탁관리업체는 이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 전체를 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면서 경비원 전부를 해고하고, 이들 전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므로 해고의 기준에 차별이 없어 합리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고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협의일정을 통지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해고는 정리해고의 제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이와 달리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 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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