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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구역 내 태양광 패널 설치, 문화재 영향 없을 때 허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0-08-14 09:41 송고
사진 중심부에 하동읍성이 있는 모습. 아래쪽 검은 부분은 태양광 시설.(구글어스 캡처)© 뉴스1
사진 중심부에 하동읍성이 있는 모습. 아래쪽 검은 부분은 태양광 시설.(구글어스 캡처)© 뉴스1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 태양광 시설 허가가 폭증해 문화재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설치를 허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4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된 태양광 발전(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 등 총 37건으로 늘어났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 측은 "태양광 패널은 사적과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보물 주변에도 상당수 설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된 총 37건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설치 건수는 1건으로,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문화재구역 내에 포함돼있는 초등학교 옥상에 설치한 건"이라며 "나머지 36건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 내에 위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양광 시설사업 신청이 시군구와 시도를 거쳐 문화재청에 접수된 경우, 다른 건축행위와 동일한 절차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문화재 조망경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내에서는 건축행위 등의 행위가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위원회의 개별심의 등을 거쳐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이 경남문화재위원회 및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하동군 불허에도 불구, 문화재청 허가로 인해 조선 태종 때 경남 하동군에 축조된 사적 제453호 하동읍성에서 180m 거리에 4000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화재청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태양광 개발 논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하동읍성의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500m까지가 하동읍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이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와 규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주변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이 고시돼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하동읍성 주변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하동군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의견조회 요청이 있었으며, 우리 청은 해당 시설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주변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며 "이후 하동군을 거쳐 문화재청에 (신청이) 접수돼 관련 절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심의결과 신청지역은 하동읍성에서 직접 조망되지 않는 곳으로 파악되는 등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심의돼 허가됐다"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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