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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4만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청년·취약계층 포용"

1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위기시 복원력 높아 유럽서 규모 확대
특례보증 확대 및 판로 지원…'한국판 뉴딜' 참여 방안도 마련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2020-08-13 10:30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개의 신규일자리를 마련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높고 위기시 복원력이 좋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영세 기업이 많고 지역 편중, 진출분야 제한 등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 경제 고용은 증가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성장 특례보증 확대 및 판매 채널 지원 △지역거점 조성 △한국판 뉴딜을 통한 유망분야 발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체 규모 커졌지만 영세성 면치 못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부터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수는 연평균 10%, 종사자 수는 5%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이 영세하고 지역 편중, 진출분야 제한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단계로 기업이 고성장(스케일업)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기업의 혁신역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창업 및 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성장의 협업체계 구축하고 우수한 인재 유입을 위해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조직 인턴십 지원, 숙련된 시니어 인력 활용을 위한 '재능기부뱅크' 모집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위해 연합회 구성 등을 통한 연대사업도 지원한다. 법개정을 통해 이종(異種)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발굴해 올 10월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지원 성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의 공공구매 실적이 증가하면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민간판로 개척도 지원하기로 했다. , 온라인 판매채널(e-store 36.5+) 확대 개편을 통해 기업의 비대면 판매를 지원하고 백화점, 마트, 홈쇼핑과 같은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전분벤더 양성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 11월 개최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사회적기업의 소비촉진 행사를 열고 농협 등 대규모 유통채널 등에 대한 참여·활용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판로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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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협동조합 우선출자제도 시행

금융 지원 측면에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투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하기로 했다. 먼저 잠재력 있는 기업의 성장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한도를 2배까지 확대 적용하고 올 10월부터는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제도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장금융 출자금액 확대, 민간 출자비율 상향 조정을 통한 사회투자펀드 펀드조성액도 현재 25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시스템' 활용을 확대, 지난해 9개사에서 2021년까지 5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특화 사업모델 개발을 위해 창업 기업에 적용하는 '소셜캠퍼스 온'과  성장기 기업에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간 유기적 연계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농업·산림 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체 규모와 성과를 늘리고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발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사회적금융 인프라 등 격차 완화를 위한 지자체와 상호금융기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협의기구(사회적경제위원회 등) 내 상호금융기관 참여를 제도화(조례)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늘리기로 했다.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같이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도 발굴한다. 녹색제품 분야와 수도 관리 등 환경·자원순환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그린뉴딜과 연계한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및 성과도출을 위해 관련 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가치기본법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가 돼 있으며 판로지원특별법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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