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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윤미향·나눔의집 후원자들, 3차 후원금 반환소송…총 1억 육박

피고에 '정의연' 추가…"횡령 주체에 깊은 배신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0-08-12 17:34 송고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미향, 정대협, 정의연, 나눔의집을 상대로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3차 반환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김기윤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미향, 정대협, 정의연, 나눔의집을 상대로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3차 반환소송 제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0.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나눔의집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의 후원자들이 추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12일 오후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의연 전 이사장),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후원금 반환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은 지난 6월 1·2차 소송에 이은 3차 소송이다. 대책모임은 이번 3차 소송에서 처음으로 정의연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청구 사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익반환청구'다.

이번 3차 소송에는 후원자 5명이 추가로 참여해 485만원의 금액을 청구했다. 후원자 2명은 정대협·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 나머지 3명은 나눔의집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차소송에서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 23명이 총 5074만2100원을, 2차 소송에서는 나눔의집과 정대협·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후원자 32명이 총 3668만2270원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3차례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총 60명으로, 반환 청구액은 총 9200만원을 넘는다.

김 변호사는 "1·2차 소송에서 나눔의집과 정대협·나눔의 집이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여러 가지 증거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고 계좌 관련 증거 신청, 답변서 요구도 할 예정"이라며 "이런 요구를 재판부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5명 중 4명은 여성이며, 지난 소송과 비슷하게 1980~1990년대생으로 젊은 층이 참여했다.

자신을 고등학교 역사교사라고 밝힌 한 후원자는 "아껴놓은 100만원을 2017년 8월에 일시후원했는데 나눔의집의 평소 운영실태는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며 "횡령 주체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위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참가 사유를 전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는 역사의 아픔을 이용해 개인 재산을 늘리는 행위가 없었으면 하고, 반드시 이번 소송에서 이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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