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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딸과 극단적 선택 친모, 알고보니 3년 전 이미 딸 살해

생후 한달 만에 살해…아이 곁에 두고 싶어 비닐에 담아 은닉
소재 불분명해 출생지로 등록된 서울 동사무소서 수사 의뢰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08-12 15:14 송고 | 2020-08-15 21:58 최종수정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News1 DB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News1 DB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아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모가 사실은 아이를 살해하고 3년 동안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40대)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에 출생한 자신의 딸을 생후 한달이 지난 즈음 분유에 약물을 섞어 마시게 해 살해한 뒤 3여년 간 방치한 혐의다.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의 곁에는 3살배기 딸이 숨져 있었다.

이들 모녀는 서울 종암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
A씨 딸의 출생신고로 등록된 관할 동사무소 측에서 예방접종, 양육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기록이 없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겨 관할 서인 종암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이들 모녀를 추적해 수원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할 당시,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A씨는 "남편 없이 아이를 홀로 키우다 보니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3년 간, 그의 딸을 다른 곳에 유기하지 않은 것은 A씨가 아이를 곁에 두고 싶다는 이유로 비닐에 담아 상자에 보관, 실온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발견당시, 미라형태로 발견됐다"며 "해당 사건 이외에 대한 A씨의 자세한 사항은 수사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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