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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친오빠, 오늘 母 상대 상속재산분할 2차 공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20-08-12 06:00 송고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 News1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 News1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12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의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두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현행법상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오빠 구호인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구하라 친모는 20여년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휩싸였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구호인씨는 "친모가 부양의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7월부터 공판이 진행 중이다. 첫 번째 공판에서는 양측의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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