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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평가 공시가격' 시정요구권 추진…진성준 법안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0-08-11 17:19 송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해 부동산 가격 평가 및 산정의 기준이 되도록 한 것이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의 지표가 돼 그 평가의 중요성이 크다. 
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기준에 위배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정 기간 서면을 통해 시정 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 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없는 현행법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만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격 산정을 맡긴 현 제도의 한계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자체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 토지에 대한 가격배율 격차가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30만여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개별공시지가(토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높게 산정돼 공시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공시 대상 토지 일부에 대해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아 수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 사실이 드러나 공시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제기됐다. 

진 의원은 "개별주택 저평가 공시는 일반적으로 저가 주택이 아닌, 고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개별주택의 세금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의 부동산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일인 10월8일부터 적용을 목표로 했다. 단, 그 전에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공동 발의에는 최종윤·진선미·신정훈·정청래·강병원·전혜숙·박상혁·김영배·윤준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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