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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정규직전환은 차별" 인권위 진정 '각하'될 수도

사준모 "담당조사관이 '각하' 의견 위원회에 보고 예정 답변"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0-08-10 22:12 송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8.1/뉴스 © News1 박지혜 기자
인천공항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8.1/뉴스 © News1 박지혜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고용 관련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인 인권위 조사팀이 '각하' 의견을 달아 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0일 "인국공 진정사건 담당 조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올릴 예정이라고 구두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청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평등권 침해·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6월2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비정규직 일부를 직접 고용해 기존 정규직이 박탈감과 상실감을 겪게 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언이 있었던 2017년 5월12일 이전에 입사한 비정규직은 직접 고용하고,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에 대해선 적격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한 공항공사의 방침 역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팀은 이를 인권위 조사대상인 차별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인국공의 방침이 직접 고용 대상인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을 차별한다는 사준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 조사팀은 "차별 대상이 되는 적합한 비교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준모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각하' 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사준모는 "위원회에서 조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각하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반대로 위원회에서 조사결정이 내려진다면 인국공 직원 등에 대한 방문 현장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담당조사관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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