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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명륜진사갈비 '유튜버 뒷광고' 알고도 3개월간 모른척

'내 돈 내산' 발언 인지했지만…"대행사 권한·관행처럼 생각"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0-08-11 08:50 송고 | 2020-08-11 11:58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유튜버의 '뒷광고'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가 광고물에 광고 표기를 허술하게 하거나 광고가 아니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재하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양념 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는 광고 모델의 뒷광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3개월 이상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뒷광고란 유명 인플루언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에 올린 광고 게시물에 PPL(간접광고)임을 밝히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광고 영상을 두고 광고가 아니라고 말하거나 영상 아래 감춰져 있는 설명란에만 광고 사실을 밝히는 식이다. 뒷광고 논란을 빚은 업체도 식품·의류·호텔·병원을 포함해 다양하다.

지난 4월, 구독자 수 200만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양팡'은 BBQ 치킨 먹방 영상에서 광고 중인지를 묻는 시청자 질문에 "내 돈 8만원 주고 숙제(광고)소리 듣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먹을게요"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돈 주고 사먹었다는 치킨 먹방 영상은 '협찬 광고'로 밝혀졌다. BBQ측도 영상이 업로드된 직후 해당 발언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튜버를 제재하거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BQ 관계자는 "영상이 올라온 직후 해당 영상과 발언을 인지했다"며 "영상 속 발언과 내용은 해당 유튜버와 소속사의 권한이라 제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에 500여개 매장을 둔 양념 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도 지난해 유명 유튜버 '보겸'과 '도로시'가 올린 유튜브 뒷광고 영상으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도로시는 지난해 2월 올린 명륜진사갈비 매장 방문 영상에서 해당 영상이 광고임을 고지하지 않았다.

명륜진사갈비 관계자는 "지난 5월 도로시 영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했다"며 "당시엔 뒷광고가 유튜버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간 홍보 대행사를 믿고 방치한 부분이 있었다"며 "추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광고 집행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 뒷광고 처벌법 9월부터…기존 위반 영상 처벌 쉽지 않아

지난해 10월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상 부당광고 관련 실태조사'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전체의 29.9%(174건)에 불과했다.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 청소년 시청자 비중이 큰 온라인 채널에서의 광고는 합리적 판단에 따른 소비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고주·대행사·유튜버 소속사·유튜버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선 광고를 집행하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광고주'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표시광고법 제17조 벌칙 규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뒷광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유튜버 광고주를 당장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유튜브 광고 표시 위치와 문구를 정하는 가이드라인(지침)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별 공개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추천 보증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뒷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거짓 과장성 △소비자 기만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따져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공정 거래를 저해했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 구분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황마다 차이가 있지만 뒷광고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책임 소재와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 복잡해 귀책사유를 따지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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