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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 딸 집 초인종 누른 종편 기자…'주거침입 폭행치상죄'로 고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8-10 11:19 송고 | 2020-08-10 16:29 최종수정
2019년 9월 8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 앞을 가로막고 있던 카메라를 손으로 치우며 서울 방배동 자택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딸인 조민씨가 모 종편방송 기자를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은 모 종편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고소장과 함께 딸이 찍어 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딸의 고소가 과잉취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려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고소 대상자에 대해 "지난해 9월 7일 등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무단 통과하여 딸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기자 2명 중 한명이다"면서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또 다른 기자와 관련해선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는 말로 신상이 파악된 뒤 역시 고소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 명예훼손, 의도한 가짜뉴스 등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민형사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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