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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서 왔으니 택시비 못내" 기사폭행 공무원 벌금 100만원

택시비 지급 요구하자 휴대폰 든 상의로 머리 때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8-09 10:49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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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길을 돌아갔다며 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7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B씨(64)가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휴대폰이 들어있는 상의로 B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고령인 B씨가 맨손으로 다가와 택시비 지불을 요구했는데도 A씨가 거부하며 휴대폰이 든 상의를 휘둘러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지게 한 점, 상의를 휘두를 때 모습 및 횟수, 가격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A씨에게는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B씨에게 상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A씨의 폭행행위로 B씨가 그 자리에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고 그 순간 왼쪽 귀 위쪽 머리부분이 약 3㎝가량 찢어져 피가 많이 났다"며 "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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