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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A종합병원, 뇌경색 의료과실 책임 공방 휘말려

환자 "병원 과실로 골든타임 놓쳐"…소비자원도 병원 과실 인정
병원 "과도한 금액 협상 어려워"…·소비자원 보상 주문도 수용 안해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2020-08-06 17:3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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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종합병원이 응급실 내원 환자의 뇌경색 발생 시점을 두고 의료과실 책임 공방에 휘말렸다.

환자 측은 A병원에서 응급실 내원 당시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해 현재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병원 측은 퇴원 이후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A병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주문했지만, 현재 병원에서는 최초 보상 금액 문제와 소비자원의 일방적인 판단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5일 A병원의 의료사고로 장애인이 된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은 2018년 8월 12일 오후 8시경 B씨는 저녁 모임에서 식사 겸 소주 몇 잔을 마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구급차로 A병원으로 이송 중 구토증세와 복통을 호소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당직 의사가 심전도 및 혈액 검사 후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알코올 섭취로 인한 위염으로 진단해 귀가했다.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인근 대학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고 뇌경색 진단을 받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 현재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보호자 측은 한국소비자원 분쟁 조정으로 병원의 과실을 입증했지만, 현재 병원에서는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 내용이다.

실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지난 3월 23일 '뇌경색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결정서를 보면 'A병원은 2020년 7월 6일까지 신청인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결정서에는 "환자가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서서히 취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의식의 저하와 구토 증상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음주로 인한 의식 저하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조정 외 대학병원 검사에서 보이는 기저동맥의 막힘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병원의 주장처럼 퇴원 후 나중에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려면 갑작스럽게 발생한 증상을 설명할 수 있거나,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이상이 없었다는 기록, 또는 환자가 아주 만취 상태라서 신경학적 진찰이 어려웠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해 자녀에게 업힌 채 귀가했으며, 퇴원 후 약 4시간 만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전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 또는 보호자에게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경위, 당시의 증상, 평소 음주량 및 이상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한 뒤 제대로 진찰했더라면 신경학적 의심 소견 하에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시행해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최초 환자 측에서 과도한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소비자원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참가하지 않은 상태의 분쟁 조정 주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의료과실과 관련해 2019년 5월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조정신청'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병원)의 조정 불응 의사 확인을 사유로 2019년 5월 31일 각하시켰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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