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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 요구…간부 구속영장 철회"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2020-08-05 13:04 송고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5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5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검찰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치자유는 시대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전공노 광주본부 전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 간부들에게 씌운 혐의를 살펴보면 치졸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다"면서 "지난 2월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 전직 위원장을 초대한 사실을 트집잡고,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발언과 영상, 책자를 나눠줬다는 게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를 봐도 광주본부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며 수사기관은 이미 노조 사무실과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모든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그런데도 검찰은 현직 공무원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진술거부권과 같은 적법한 방어권 행사를 죄질불량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단체 결성 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을 예로 들면서 "시대는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검찰은 시대에 역행하며 편협하고 낡은 법 조항으로 공무원 노조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공노 광주본부 전 본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B씨는 지난 2월20일 열린 광주공무원노동조합협의체 교육수련회에서 특정 정당 예비후보의 정책자료집 등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예정이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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