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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대리전 '검언유착 수사' 연장 선언…한동훈까지 먼길

이성윤 수사팀 내부 논란에 심의위 불기소 권고 '부담'
한 검사장 반격도 본격화…스모킹건 확보 없이 힘들듯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08-05 13:21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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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초유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1차 관문을 넘었다. 검찰은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이 전 기자의 후배인 백 모 기자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정작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까지 이어지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리전 양상을 빚었던 수사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떠들썩했던 과정에 비해 이날 기소는 별도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없이 약 380자의 간단한 문자 알림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후배 기자인 백 기자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요미수다. 검찰은 이들 2명 외에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모해 지난 2~3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며 협박했다고 의심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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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수사중단 권고…증거 확보 못한 상태서 공범 적시 부담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주요 인물로 거론되는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다음에 한 검사장을 기소할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을 변경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이유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초기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인데다 수사팀 내부의 일부 반대 의견에 눈 감고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모'라 적시하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불법 감청 논란'과 함께 한 검사장과 몸싸움이 벌어져 정진웅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수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휘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반대로 ‘항명 파동’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수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휘에 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개 반대로 ‘항명 파동’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스모킹건'이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의 공모를 적시해놓고 기소를 안 해도 이상하다. 기소를 안 하면서 혐의가 입증됐다며 공모라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날 한 언론에서는 수사팀 내에서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자 김형원 부부장을 포함한 일부 검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으며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이성윤 지검장이 '공범 적시'를 강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말 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파견했던 검사 2명을 원대 복귀시킨 것을 두고도 일각에선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자 수사팀에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공소장이 이렇게 기재됐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오보다"며 "오늘도 전원 출근했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 의견대로 지휘부도 결재한 것"이라 반박했다.

◇1차 관문은 지났지만…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

향후 수사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날 구속기한 만료에 맞춰 이 전 기자를 기소하긴 했지만, 검찰이 주요 피의자라 보는 한 검사장이 'KBS 오보' 사태에 대한 중앙지검의 해명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버티기'에 돌입한 상태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제보자 X'라 불리는 지모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하긴 했지만, 지씨와 MBC에 대한 수사는 채널A에 비해 진척이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지씨와 MBC가 공모해 이 전 기자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명하지 않는 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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