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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기 신도시 폐기물시설 지하화’ 개정안 공동발의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2020-08-05 10:22 송고
경기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부지 전경. /뉴스1DB © News1 
경기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부지 전경. /뉴스1DB © News1 

더불어민주당 소속 3기 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3시 신도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폐촉법)을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미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가 불가능하도록 한 기존 폐촉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했다.
그동안 수도권 도시들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만 하면 됐다. 이에 각종 민원과 지자체 간 폐기물처리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를 통해 악취와 소음에 따른 민원을 줄이고, 지자체가 서로 폐기물을 떠넘기는 불미스러운 일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짓는 도시들은 그에 걸맞은 시대적 요구와 기준을 담은 새로운 법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폐촉법 개정안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폐촉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김원이·김철민·김한정·서영석·송갑석·송영길·양기대·오영환·윤관석·윤재갑·이소영·이수진·이해식·임오경·전용기·전혜숙·최종윤·한준호·홍성국 의원 및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22명이 참여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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