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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최저시급 8720원 고시

7월30일까지 노사측 이의제기 없어…5일 최종 고시

(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20-08-05 09:24 송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찬성 9표, 반대 5표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으로 가결했다. 이후 고용부가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가졌으나 노사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5일 고용부가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것이다. 고시란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민간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시금 8720원은 전년에 비해 130원(1.5%) 증가한 액수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182만2480원이 된다.

고용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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