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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이용 의원 "약속 지켜 다행"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및 권한 강화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2020-08-04 17:33 송고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이용 의원실 제공) © 뉴스1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이용 의원실 제공) © 뉴스1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 발의자 이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최숙현 선수 가족들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폭력 등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74명 중 270명이 찬성했고, 4명이 기권했다.

이용 의원은 지난달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오는 5일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는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용 의원의 지적대로 이날 통과된 최숙현법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최약지점 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용 의원은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최숙현 선수 가족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예정이며, 검찰 조사로 가해자들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체육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선·후배 동료 선수들과 지도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환경 개선과 체육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octor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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