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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훈련 지침, '지도자 명령에 복종' 임무 삭제된다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2020-08-04 16:02 송고
충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0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2020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식.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선수가 지도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대표 훈련 지침이 개정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4일 "국가대표 훈련 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개정되는 훈련 지침에는 '지도자 명령에 복종한다'는 부분이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은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5월 제정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지도자 명령에 선수가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 8조 2항에는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도자와 선수 간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고, 지도자의 강압을 선수가 수용하도록 하는 요소라고 지적받아왔다.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 8조 2항은 쇼트트랙 대표팀 조재범 코치의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도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종'이라는 문구가 사라지지만 선수가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는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포함된 관련 조항들을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개정된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4조 3항에는 국가대표 선수의 임무가 추가됐다. △국가대표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세계반도핑기구에서 금지하는 약물의 복용금지 등 4가지다.

지도자가 정당한 이유로 지시한 사항은 선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복종'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지도자에게도 선수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14조 1항,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에는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라는 내용이 더해져 선수의 인권과 안전이 강조됐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의 선수 임무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며 "선발규정에는 이미 선수, 지도자, 트레이너의 임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doctor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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