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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해도 50층 못 올린다(상보)

서울시 내 아파트, 대부분 도심·광역·지역·지구중심에 포함 안 돼
복합 40층 이하·순수 주거 35층 이하 층고제한 '고수'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8-04 15:18 송고 | 2020-08-04 21:52 최종수정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6.17/뉴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2020.6.17/뉴스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을 '공공재건축'으로 추진하더라도 50층 재건축은 대부분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브리핑을 열고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층수가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지역을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등으로 나눴다. 3도심, 7광역, 12지역, 53지구중심 지역이다.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지역들은 해당 구나 동을 전부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중심 상업지역에 일부 구역으로 정했다.

도심지역은 △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이다. 광역중심지역은 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용산 △상암·수색 △마곡·가산대림 △잠실이다. 지역중심의 경우 △미아 △망우 △성수 △동대문 △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목동 △봉천 △사당·이수 △천호·길동 △수서·문정 등이다.

서울시는 대부분 아파트가 2030서울플랜상 '그 외 지역'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에 있지만 지하철 2호선 교대~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중심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 외 지역'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그 외 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35층(제3종일반 35층, 제2종일반 25층) 이하, 상업·준주거 지역은 최대 40층(복합건물 40층 이하, 주거건물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이라고 할지라도 2030 서울플랜의 용도지역별 높이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며 "대부분의 아파트는 복합건물로 재건축한다 하더라도 40층 이하로 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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