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제2의 윤희숙' 후보 9명, 오늘 본회의서 마이크…"신청자 많았다"

운영위·국토위·기재위·행안위 통과 법안에 반대토론 6명 나서
5분 자유발언에 전주혜·이명수·김선교…최숙현법·질본 승격 등 비쟁점법안 표결은 참여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20-08-04 11:55 송고 | 2020-08-04 11:58 최종수정
윤희숙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희숙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미래통합당이 4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전략을 고심하며 의원총회를 열었다. 통합당은 '제2의 윤희숙 효과'를 노리며 본회의 발언대에 오를 의원 명단을 추렸다.

이날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은 전날(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과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포함한 총 18개 안건이다.
통합당은 법안들과 관련된 각 상임위원회 법안마다 반대토론자를 1~2명씩 정해서 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반대토론에는 총 6명이 나서고, 자유발언자 3명을 포함해 9명이 마이크를 잡는다.

공수처 후속법안인 국회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는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선다.

부동산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도 발언한다. 행안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정통' 추경호 의원과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발언할 예정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수영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발언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개정안은 국토위 소속 김희국·송석준 의원이 발언한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법안처리 과정 전반을 비판하는 '5분 자유발언'에는 전주혜·이명수·김선교 의원이 발언자로 나설 예정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자유발언 신청자가 많았다"며 "가급적 많이 하고 싶은데, 여당과 국회의장이 숫자를 제한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되 공수처와 부동산 관련 법안에는 반대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이 될지, 자리를 지키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 될지는 안건 상정 순서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kays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