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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집합금지' 풀린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약 3개월간 영업 못해
오늘부터 '집합제한' 전환,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조건부 영업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0-08-04 11:22 송고 | 2020-08-04 11:39 최종수정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시는 4일 낮 12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던 클럽이나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은 이태원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다음날인 지난 5월9일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조치로 영업하지 못했다.

이는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져 용산구 이태원 1동의 경우 전년대비 음식점과 숙박업 등 업소들의 매출액이 69% 이상 급감하고, 주변 상가 공실률이 9% 이상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

시는 이번 집한제한조치로의 전환은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 제출과 전자출입명부 설치 완료를 조건으로 달았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업소 연계운영(클럽투어) 금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비 업소 내 마스크 상시 비치 △방역관리자 등 지정 배치 운영 △환기 및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 운영(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 휴식) 등 의무조항이다. 여기에 공기살균기 설치가 권장사항으로, 이용자 수칙에는 1일 1업소 이용(클럽, 감성주점)이 포함됐다.
시는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고,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영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 시 이용자들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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