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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 3법 빈틈없이 준비…임대인·임차인 균형 맞췄다"

[8·4 주택공급확대]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 가능…"손배제도 실효성 높인다"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 풍부…2025년 공공임대주택 25% 목표"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20-08-04 11:00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해 시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간의 균형추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차인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는데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장관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 우리 또 이사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충실히 실행할 것"이라며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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