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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도 병원서 수능 본다…시험실엔 칸막이·최대 24명만

교육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수능 관리방향' 발표
"가급적 모든 수험생 응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08-04 11:00 송고
서울 마포구 상암고등학교에서 지난 6월18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고등학교에서 지난 6월18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12월3일로 미뤄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유증상자나 자가격리자뿐 아니라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수능 관리방향'을 발표하고 "시험의 중요도와 감염병 관리 여건을 고려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경우 유증상자나 의심환자는 시험장이 아닌 가정에서 '재택 시험'을 봤다. 대신 성적 채점에서는 제외됐다. 

하지만 수능은 정시 수능위주전형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수시전형에서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사실상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해 시험장소를 별도로 확보하고 시험장별 세부 방역조치를 마련해 수능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수험생은 발열 검사 등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지난 7월17일 교문을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지난 7월17일 교문을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다만 일반 수험생 가운데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2차 검사를 받게 되고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험생 배치 기준도 강화했다. 일반 시험실 한 곳에서 최대 24명의 수험생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시험실 한 곳당 최대 수용인원이 28명이었다.

여기에 각 시험실에는 침방울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다. 개별 칸막이는 별도 시험장과 시험실을 포함해 모든 시험실에 설치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보게 된다. 자가격리자는 자차를 이용해 시험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준수하면서 응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방역당국은 응시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별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의 응시 수요를 파악한 뒤 별도 시험장 설치, 이동관리대책 수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지자체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이동, 별도 시험장·시험실 확보, 감독관 보호조치 시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함께 방역 인력 추가 확보 등 시험장 방역체계와 이동 시 밀집도 완화조치 등 시험 단계별 준수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수능 방역 관련 지침과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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