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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핵심 아냐…정규직 전환방안 내놔야 통장압류 취하"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박병준 지회장 직격 인터뷰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하라'는 대법원 결정 따라야"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020-08-04 09:11 송고
금호타이어.© 뉴스1
금호타이어.© 뉴스1

"회사 측에서 정규직 전환 방안을 먼저 내놓기 전에는 압류된 회사 운영비 통장의 압류취하 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박병준 지회장이 3일 오후 늦게 <뉴스1>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최근 벌어진 회사 운영자금 통장 압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박 위원장은 "회사 측이 즉각 정규직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은 그 이후에 제반사항은 협의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다"며 "오는 10일까지 충분한 안이 나온다면 압류를 취하해 원만하게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과정들을 보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있은 후에도 회사가 여전한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병준 지회장과 일문일답.
-현재 하계휴가 진행 중인데, 물밑 접촉 이야기가 나오던데 진척은 있나.

▶제가 직접 나선 건 아니고, 외부에서 회사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한 것 같다. 직접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휴가 기한이 5일까지인데 현재보다 진척된 내용이나 이런 게 나오기는 어려울까.

▶가능성은 있는데 사측의 결단만 남은 것 같다. 언론에서 임금차액 부분만 다루는 것 같던데 즉각 정규직화에 대한 방안이 나오고 난 그 이후에 제반사항은 협의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입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회사 측에 우리의 의견은 이미 전달했다.

-노조의 요구에 사측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는가.

▶아직은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하다.

-노조의 제안에 대해 사측의 대답이 만족스럽게 나오면 압류 부분을 취하해 줄 것인가?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달 27일에 노사가 협의했을 때 '정규직과의 차액 임금 부분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회사 측은 어떤 안을 내놨는가.

▶재판의 결과는 208억 정도였다. 거기서 10%는 현금지급하고, 40%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은행예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 회사에서 공탁을 하든 하라고 했다. 알다시피 그동안 교섭을 해왔는데, 회사에서는 정규직화에 대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야 회사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 임금에 관한 부분이었다. 이것에 대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임금 차액에 대한 문제는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먼저 생각한 이후에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 특별협의가 결렬됐다. 노조 또한 회사 측에서 가집행 부분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통해 공유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경영진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더블스타 체제여서 서로 공유가 잘 되지 않아서 현재의 사태까지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

-통장 압류 상황이 일정 정도 장기화 될 경우의 여러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지역사회에 한말씀 해주시면.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도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다. 더블스타로 해외매각이 진행되고 부득이하게 구성원들이 임금반납도 하고, 저희들도 적은 임금이지만 조금씩 반납하며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고용부분도 굉장히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만약 8월10일까지 충분한 안이 나오고 한다면 압류를 취하해 원만하게 합의할 의향이 있다. 여러모로 지역경제에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동안 과정들을 보면 알 수 있고, 2017년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회사가 여전한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조합원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인가.

▶금속노조 조합원과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나뉜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526명인데 그 중 간접부서(식당이나 미화)를 제외하면 370명 정도 된다. 한국노총은 200여명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17일 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고, 금호타이어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소송 참여 대상자는 613명이며 금액은 약 250억원에 이른다.

1심 판결 뒤 금호타이어는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며 비정규직노조와 특별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달 27일자로 1심 판결에 의한 임금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강행했고, 광주지법의 채권압류 승인에 따라 관련 통보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돼 지난달 30일부터 금호타이어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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