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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자산압류 명령 공시송달에 "즉시항고하겠다"

일본제철 "징용문제,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자민당 의원그룹, 어제 자산 매각시 제재 부과하라는 결의안 마련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20-08-04 08:25 송고 | 2020-08-04 09:29 최종수정
일본제철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일본제철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를 기해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금화가 이뤄졌을 경우에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일본제철이 1주일 내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 명령이 확정되는데 일본제철 측은 즉시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징용 문제는 국가 간 공식적 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감안해 자산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항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NHK는 앞으로 자산매각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전망이지만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자산감정 등으로 절차 완료에 최소한 수개월은 걸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또 한국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자산매각 명령으로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일본 정부는 대응조치를 고려하고 있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NHK는 아울러 자민당 의원그룹은 전날(3일) 자산이 매각될 경우에 즉시 한국 정부에 실효성있는 제재를 부과하라는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일본 정부는 우선 한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자산매각에 대비해 구체적인 대항조치와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의 검토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이 문제가 발생한 뒤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5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대응조치로 한국에 대해 비자발급 조건 강화, 주한 일본대사 무기한 소환, 추가 관세, 송금 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징용 재판에서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지분이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로 압류대상은 그중 약 8만1000주, 액면가로 약 4억원 상당이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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