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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日 무역보복' 2차전…조선·수산 압박 가능성

강제징용 日기업 자산매각 임박…당장 보복은 힘들 전망
정부 "최악 상황 놓고 대응책 마련…일본 조치따라 공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 2020-08-04 06:1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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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절차가 4일 개시됐다. 실제 가해 기업의 자산 매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절차를 계기로 일본이 어떤 추가 '무역 보복' 조처를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에 일본제철이 보유한 PNR 주식 압류를 신청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다. 만일 PNR이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다만 압류자산의 매각과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시송달 효과 발생과 별도로 매각명령 집행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매각 명령이 나와도 공시송달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번 절차를 계기로 또 한 번의 '무역 보복'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에 대비해 또다시 강경 대응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 언론들은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발급 엄격화 등 다수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최악의 상황을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부터 추가 조치에 대해 준비했다"면서 "일본의 추가 조치가 어느 분야에서 이뤄질지는 예단할 수 없고 일본의 발표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무역·통상 분야 추가 보복 조치로는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에 대한 WTO 분쟁 절차 본격화,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 적용, 수출금융 제재 강화 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지난해 수출을 막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외에도 블랭크마스크 등 반도체 소재의 추가 규제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 정밀화학원료 등 여러 품목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도 예상되지만, 현행 일본 법체계상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슈퍼 301조처럼 관세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체계가 없어 초법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일본이 이러한 통상분야 보복 조치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로서는 또 한 번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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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본이 '2차 보복'에 섣불리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산매각이 실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시송달 효과가 발생하는 것만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벌인다는 것은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만일 2차 보복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시점은 실제 자산 매각이 완료돼 재산권이 박탈됐을 때가 될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섣부르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패소한 쪽의 판결 이행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면서도 이를 빌미로 재차 무역 보복을 한다는 것은 국제법에도 맞지 않고, 정당성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도 "관세 인상 등 일부 거론되고 있는 조치의 경우 일본 법체계상 초법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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