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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공노조 "공무원 폭행한 민원인 엄정 처벌하라"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2020-08-03 16:1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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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가 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시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초장동행정복지센터에 A씨가 민원을 제기했으며, 담당직원은 민원인과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불법 투기 현장에 약속시간 15분이나 지나 도착한 A씨가 담당공무원을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목 부위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가 상태이며, 현재 이 사건은 진주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이에 진주시지부는 사법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폭행 민원인을 형사입건, 구속 수사 등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행정처분에 반발해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민원인에 대한 강력 대응도 주문했다.

전 부서에 자동안내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전 직원 대상 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심층 조사로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시민 대상 인권교육 자료로도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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