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몰래카메라 촬영.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4시47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를 뒤쫓아 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B씨에게 범행을 들킨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포, 여죄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ljm192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