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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 "기본재산 쓰게 해달라"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기본재산 감소시 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 초래"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8-03 06: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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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단이 수십억원의 기본재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단을 처음 설립할 때 출연한 자금인 '기본재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 사회복지재단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2년 8월 자산가 B씨는 평소 뜻에 따라 한 지상파 방송사와 불우이웃 지원 목적인 A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B씨는 현금, 농장 등을 비롯해 약 170억원을 이 재단에 기부했고, 이듬해 7월 사망했다.

지난해 5월 A 재단은 임시이사회를 개최했고, 예산 중 현금 70억원의 처분에 대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 금액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할 예정인 사회복지법인 C 복지재단에 70억원을 증여하기로 의결했다.

같은해 7월 A 사회복지재단은 서울시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냈다.

하지만 한달 뒤 서울시는 A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 통보를 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법인에 기본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것은 증여의 대상자가 없다"며 "이 처분은 사실상 법인을 분할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기본재산 처분 시 법인의 기본재산 및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기본재산을 보충할 방안이 없어 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재단은 "B씨가 재산을 기부할 당시 '양로원을 설립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뜻을 밝혔다"며 "70억원을 기부하더라도 273억원 이상의 재산이 남아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차 설립될 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을 사전에 허가했다가, 법인설립이 불허될 경우 기본재산의 무단유출로 이어져 사회복지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청 당시 A 재단은 향후 신설된 법인의 개요 등 설립 계획을 밝혔을 뿐, 증여의 상대방이 법적으로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더 간단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설 예정 법인에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복잡한 방법을 택한 것은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의 분할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의 재량적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A 재단의 수익구조, 기본재산, 인건비 등을 살펴보면 기본재산 70억원이 감소될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증서약서, 재산출연증서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산이 쓰이길 바란다는 내용은 보이지만,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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